제증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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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류병훈 9 996 2005.0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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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구청에서 인감증명을 2통떼어 구청공무원이 1200원을 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는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공무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일단 수수료 납부하시고

그런 법규가 있으면 돌려 주겠다고 해서 뒷 사람도 있고 해서 일단

수수료를 지급 했습니다


얼마전에 같은 구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뗀적이 있느데 말이죠

  혹시 이런 조례조항이나 문구나 기타등등 자료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Comments

신동호 2005.02.19 22:25
직접했으면 무료인걸로 알고있는데. 기계를 이용할때만 돈을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다시 줄듯 하네요 ^^
전중건 2005.02.20 02:12
주민등초본만 무료이고 인감은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변상화 2005.02.20 03:57
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만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 인감등은 자비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

1.관련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2.면제대상
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참전유공자

3.면제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4.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변상화 2005.02.20 04:02
그리고 각 각 구시군등마다 조례를 통해 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 자치 구역마다 다름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에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

사례...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12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등에 대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공포된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수수료 감면 민원서류는 지방세 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서류, 보건.사회 관계 서류, 주택에 관한 서류 등 총 70여종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1천537명, 장애인 2만1천여명 등 총 2만8천246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구호 대상자에겐 이들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변상화 2005.02.20 04:04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장애인들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부산 중구청은 30일 "중구의회 문창무의원(동광동)의 발의로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구지역의 경우 3천100여명의 주민들이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류의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조례를 발의한 문의원은 "얼마 안되는 수수료지만 행정기관에서 감면규정을 신설해줌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다시 일깨우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불편함을 대신할 수 없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도 지난 28일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동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중.동구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증명서류의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부산시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들에 대해 수수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변상화 2005.02.20 04:07
아무래도 님 같은 경우에는 구청 조례를 한번 찼아 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 조례는 각 구 시군 청에서 만드는 것이라 ,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
신동호 2005.02.20 09:17
아 우리동네는 무료로 해주던데 -_- 지역마다 틀리군요
류병훈 2005.02.21 17:35
변상화님의 자세한 내용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리플 달아주신분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명일 2005.02.21 21:49
등초본은 전국 공통이며 그이외 서류는 자치조례를 찾아보세요. http://www.laib.go.kr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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