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용 진단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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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에 관하여

백제현 4 913 2007.08.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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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연은 857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척추협착과 척추관절골절로 유합수술(1개분절)을 받고 2003년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병무청에 제출하기 위해(진단서상에 제출기관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사용진단서"라는 것을 발급받았는데,    여기에 "병명과 수술명, 장애기간 : 영구,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정상의 5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말에 있을 재분류신검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일반 진단서와는 달리 장애기간과 운동능력 (%)이 기재되어 있어서 신검시에 제출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8.30 10:53
신체검사를 할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소견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진단서, 소견서 는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역 하셧으면 병사용진단서는 끊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현 2007.08.30 17:35
전역후 동원훈련면제신청때문에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었습니다. 최초 발급일은 2004년 10월인데, 금년 8월에 병원에 재발급신청을 하니까 발급일이 금년 8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훈련 관련해서는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거라고 의사가 먼저 말을 해줬고, 그래서 발급받게 된 겁니다.
병사용진단서상의 장애기간(영구)과 운동능력(50%)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제출할까 합니다만,,,,
최상기(여수) 2007.08.30 18:01
아 신체 검사받는다고 하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끊어주질 않더라구요. 군에 관해서는 진단서를 끊어주던데 보훈처 상대로는 끊어주질 않더군요..
백제현 2007.08.30 18:09
병사용진단서가 보훈신체검사에 어떤 역할을 할 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이 병사용진단서에는 다른 진단서보다 비교적 자세한 증상과 말씀드렸던 장애기간과 현재의 운동능력(%)을 기재해주는 것으로 봐서는,, 의사들이 잘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마다 양식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제가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에는 제출기관명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제출용이라고 하면 의사들은 일단 병사용진단서 발급하는데 있어서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반명함판 사진1장이 필요합니다.
참!! 최상기님 보류되었던 결과는 나왔습니까?? 모쪼록 원하는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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