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상이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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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상이처에 대한 질문

박종철 0 759 2007.08.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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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서울보훈청에서 요건 심의결과 내용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1997년 군 복무 시절 무릎을 다쳐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MRI 촬영 해볼 것을 권유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해 촬영하지 못하고

군대에서 무릎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아픈 몸 이끌고 조금씩 훈련 피해가며 1998년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작년 2006년 전방십자인대 완파 및 연골 파열

수술을 시행해서 이번에 공상 해당 판정을 받긴 했는데요...

요건 심의결과 내용에 보니 인정상이처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이라고 적혀 있는게 아니고,


" 좌측 슬관절 내 이상(의증) 반월상 연골(파열) "


이라고 적혀있거든여..

제가 궁금한 것은 인정상이처 상에 전방십자인대가 명시되어 있는 않은데,

추후 신체검사시 인대 부분에 대한 것이 인정될까?하는 의문입니다.

문구를 자세히 보면 [좌측 슬관절 내 이상]이라고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인대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인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혹여 연골 부분만 인정되고 인대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고수님들이 보시기엔 어떠한지여..

이거 인정상이처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가야하는 것은 아니겠져..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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