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하는 보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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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엉터리로 행정을 해서 또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해 두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은 살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민원내용>

고유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서 거듭질문을 드리오니 신속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법조문 파일 참조)
1. '변형'과 '변경'은 같은 의미인가요?
2. '외비(外鼻)'란 코의 어느부분을 말하는것인지요?
    그리고 내비는 어느부분을 의미하는지요?
    또한 외비, 내비란 용어가 있기는 하는가요?
2. 귀 처의 답변에서 '결손'의 의미가 '외비'에만 해당된다면 아래법규에서 '코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서도 결손이 외비에만 해당이 된다면...
'코연골부'는 외비입니까? 코연골부를 그대로 해석하면 코 물렁뼈인데 외비는 코뼈에 붙은 살가죽만 말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상이부분일부인 비중격(코의 중간막)만곡증 중 비중격은 외비입니까?, 내비입니까?
만약,  비중격이 외비가 아니기에(결손이 아니라면) 귀 상담센터에서 답변한 '결손'의 의미는
잘 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법규정>

6. 흉터의 장애
나. 준용등급결정
  (3)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애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裨益)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4.비익(裨益)에서  비자 한자표기가 정확히 맞는지요?

뭐든지 알려면 제대로 똑바르게 확실히 알고 넘어 성격이라서
자꾸 귀찮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옵니다.
저의 명예와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자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옵니다.

김욱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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