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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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현 8 1,092 2007.08.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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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칸이고 2900cc이라 기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차 lpg를 하나 장만해 보려고 합니다...
lpg차량 구입은 문제 없으나....
자동차세등은 납부하고....
주차료 혜택등은 안 받아도 상관없으나...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복지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중혜택입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8.30 08:58
보훈처 복지카드는 차량 cc에 상관없이 혜택을 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루 4만원씩 2번,한달 400리터 한정 차후 환불 개념입니다) 2000cc이하 차량구입시에는 특소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차량 2000cc이상이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최율현 2007.08.30 09:02
참고로 4만원까지라고 해서 그이상은 주유를 하면 안되는걸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것 같은데요 그 이상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을 주입 하셨으면 4만원까지만 자동혜택이 생기며 나머지 만원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우철 2007.08.30 14:05
1일횟수 금액에상관없이 월 400리터까지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 한번에400리터 한번에주유해도상관없죠)
월사용400리터까진세금혜택
최율현 2007.08.30 14:15
아...그래요 언제 바뀌었죠 전 일일 주유제한이 있는줄 알았는데요 훨씬 편해 졌네요...
권락현 2007.09.01 01:23
차를 가지고 있어도 lpg차량이 없다면 세금혜택없이 구매할 수 있네요..
복지카드 신청도 되고요. 답변해주셔서 가사합니다.
최율현 2007.09.01 08:52
락현님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차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혜택 없이는 얼마든지 구매를 할수 있어요 차가 여러대 있어도 결국은 세제 혜택을 볼수 있는 차량은 한대라는 거죠.
김영태(꽃) 2007.09.02 15:38
어려운 시기에 가스값이 또 오르네요.
대구 760 에서 776원, 혜택도 적은데 오르지나 말지...
권락현 2007.09.10 23:44
아 제 질문은 보철차량으로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스차를 구입해서 복지카드로 가스값 할인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차 두대라도 가스차가 하나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훈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세금받는 차 하나, 세금혜택은 없지만 가스차를 뽑아서 복지카드로 가스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pg 경차라면 중과세에도 해당 안되니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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