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런 사이트를 개설해서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출근후 업무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셨고, 오늘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사망조위금 및 유족일시금과 퇴직급여 지급을, 보훈처에서는 순직처리여부를 심의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순직처리가 확실할 것으로 보여지며, 심의기간이 얼마가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내년 5월경에 공무원채용시험이 있을예정인데 자녀인 제가 가산점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시구요.
통상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요즘 신청인들이 많아서 늦어지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생각엔 내년 5월이시라면 그전에 처리가 끝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