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997년 육군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
>그런데, 군대 들어오기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군대에서 허리 디스크를 얻어서 제대하기 1달 정도를 국군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
>그리고, 만기제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까워서 군의관에게 만기제대하구 나가겠다구 했더니 그렇게 하라구 했습니다.
>
>군병원에서 많은 사병들이 허리디스크를 얻어서 나가는 걸 봤지만 크게 혜택을 못받구 나가는 것 같던데요...
>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군에서 이런 병을 얻어서 그러는데...
>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만족 못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거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될겁니다.
우선 귀하의 병이 유공자의 기준에 해당되셔야할겁니다.
상단의 자료실을 보시면 유공자처분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