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질문하시는내용은 저희가 답변하기 힘듭니다. 보훈처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고 최종결과는 신검을 받아 결정될겁니다. 신검이란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더ㅏ고 보기 힘듭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진창석
2004.08.24 02:44
워남참전자이시라면 고혈압이 후유의증에 해당되는것은 맞습니다.그런데 고혈압이 있다하여 다 급수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며 고혈압으로인하여 합병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보훈처에서 인정하는 합병증이 없을시는 등외로 처리되어 해당질병만 무료로 치료받습니다. 자세한것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