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사모에서 유익하고 많은 정보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9년전쯤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후 의가사 전역하였고,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 국사모 여러분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역시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이 심하여 제거수술 받고 전역하였습니다만,
당시 CT 촬영 결과 요추4~5 및 요추5~천추1 두 곳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았었고, 병상일지에 보니 CT 촬영 결과 두 곳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판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년전에 심한 통증때문에 응급으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MRI 촬영 결과
요추5~천추1 사이가 특히 문제되어 수술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질문 드리자면,
1. 현재 요추5~천추1 에 대한 통증 및 증상은 전역 당시의 상태에 대한 후유증으로
간주되나요?
2. 만약, 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포함한 검사시에 요추4~5 부분에 대한 뚜렷한
임상적 증상 및 후유증이 진단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시 등외 판정이 내려질
까요?
3. 대학병원에서 진단시, 현재 요추4~5 부분은 양호하고 요추5~천추1 부분만
수술을 요할만큼 문제가 된다면, 신체검사시 최종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나요?
1. 통증은 심사기준이 아니며 결론은 보훈처에서 공상상이처로 결정되셔야할겁니다.
수술유무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10여년동안 수술을 안하더라도 영구장애고정인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공상 상이처로 판정 받는다는건,
전역시 상이처에 대해 전공상 인정된 자를 말씀 하시는건가요?
즉, 상이처에 대한 전공상 인정받고 전역한 분들은 보훈처에
도 그 상이처에 대해 공상상이처로 인정 받는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