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식님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님과 비슷한 경우로 전역시 비전공상 처리가 되어 있기에,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전공상 재심의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우보증서에는 최초발병이 군 입대 이후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고, 당시 지휘관 또는 동료들 중에서 최소 2인 이상에게 보증(인우보증서에 인감 날인, 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을
받아서 의무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전공상 재심의 민원을 제출하여 공상 판정을 먼저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또한 민원 제출시, 병상일지(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복사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민원처리가 빠르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황인환
2004.08.10 14:37
군인 아니라 경찰이셨네요?
제 경우 육군본무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님과 같은 경우엔
경찰 관련 민원처를 찾으셔서 접수해야 겠네요.
저도 현재 님과 비슷한 경우로 전역시 비전공상 처리가 되어 있기에,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전공상 재심의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우보증서에는 최초발병이 군 입대 이후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고, 당시 지휘관 또는 동료들 중에서 최소 2인 이상에게 보증(인우보증서에 인감 날인, 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을
받아서 의무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전공상 재심의 민원을 제출하여 공상 판정을 먼저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또한 민원 제출시, 병상일지(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복사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민원처리가 빠르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경우 육군본무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님과 같은 경우엔
경찰 관련 민원처를 찾으셔서 접수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