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상이로 다리 마비증상이 있다면 장애주차가능합니다.

척추 상이로 다리 마비증상이 있다면 장애주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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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상이로 다리 마비증상이 있다면 장애주차가능합니다.

정홍수 1 642 2005.03.1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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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1항117호 회원입니다.(요추2번압박골절, 4-5번 디스크, 요추5-천추1번 디스크로, 다리에까지 심한 마비증상이 나타남,지금은 좀 호전이 되었지만, 다리와 발까락에 마비가 있습니다. )
척추 상이로 수술은 안 받았지만 지난2월달에 상이처 후유증상으로 왼쪽 엉덩이부터 발까락 3 4 5째 까지 심한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처장과의 대화에 척추 상이자이지만 그 후우증상으로 다리까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 주차를건의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진단서 첨가하여( 다리에 신경마비가 나타난 것으로 ) 신청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청했더니 당장에 장애주차 가능 표지로 교체했습니다.
척추 상이로는 안되지만 그 후유증상으로 다리에 마비가 왔다면 충분히 장애주차가능 한 표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가 되었어면 합니다.


Comments

이정호 2005.03.16 19:2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구역이 증설되지 않는한 자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때문에 몸이 더 불편한 중상이자분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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