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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 병무청에 제출(병역면제기준에 해당될 경우 편성면제)
라. 예비군 편성면제(해당자에 한함)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 상이등급,호수 확인하여 "병역면제기준"해당될 경우 편성면제처리하고,비해당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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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 책자에서 면제대상 찾아봐달라고 해보세요
위 내용도 보여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