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3월에 유공자 등록이 되었구여 그전에 장애인5급이라 복지카드를 사용하구 있었습니다. 카드사용에 별 차이가 없는것 같아 그냥 장애인카드를 사용하구 있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가스 월 250리터 제한이 생겼다구해서염
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가스 제한을 받는거죠?
그럼 보훈청 같은데 가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구 보훈청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현재 가지고있는 복지카드로는 보훈청에서 카드가 나올때 까쥐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는데 왜 그런거져?
카드가 하루 이틀만에 나오는것두 아니고.. 그렇다구 카드가 나올동안 제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자격에 벗어나는것두 아닌데.. 참 이상하네염...
1번:가스제한 받읍니다
2번:해당지역 보훈청 차량등록과로 가시면됩니다
필요서류:차량등록증,통장사본,본인신분증
3변:복지카드 나올때까지 그냥사용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말이 복지카드 등록시점부터 사용이 않된다는대,
않되는 시간이 길게는 3일정도 된답니다,
혹시 맥동아니신지??
참고루 전 고양시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