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서 승소한다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소송해서 승소한다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자유게시판

소송해서 승소한다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김대훈 3 630 2007.0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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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냐~~공부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저두 좀 전까지만 소송해서 승소하면 그냥 유공자 등록이 되는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거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는걸 좀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성태님에 말씀이 절대 옳았습니다.

하마트면 승소하고나서도 유공자 등록이 안될뻔 했습니다.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소송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를 제기할때 등급에 준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 해야 합니다.더이상에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이미 누차재차 말한걸 또 다시 얘길 하는것 밖에 안되니까요~

역시 선배님들에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선배님들...


그리고 버스이요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버스탈때만 이리 말이 많으냐~~
이유를 아십니까~이역시 이미 언급이 되 있지만 인식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간단히 쉽게 언급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는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엄연히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버스이용시 면제,감면이 아닙니다.
미리 선불을 보훈처인가 어딘선가 버스협회에 지불을 합니다.
따라서 선불을 내고 이용하는것이지
국가유공자니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알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공자 본인들 부터 시작해서 버스기사 등등...

국가유공자가 정확한 명칭 또한 아닙니다.
국가유공 상이자 입니다.상이자~(장애=상이)
공상군경-공무중에 상이를 입은 군 또는 경.
따라서 국가유공자 가 아닙니다.국가유공상이자 이지...
나라를 위해서 다쳐서 일반 장애자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겁니다.

국가유공자는 엄연히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알아왔던 그 유공자가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이들이 진정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는 상이자 입니다.다른말로 장애인 입니다.
왜 장애인등급기준에서 그대로 따와 등급기준이란걸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상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게 너무나도 많이 잘못 되 있는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등급기준심사에서 멀어져 가는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겠지만...

정종님에 말씀대로 소송에만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또 찾아봐야 합니다.





Comments

정현 2007.02.17 20:02
다 아는 기본 사항이 아닌지요?

조금이나마 아는한에서 도움을 줄려고 국사모를

하루에 한번식 접속을 하지만,,,,이제 눈팅만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태 2007.02.17 20:26
명칭이 공상군경은 공무유공자로 바뀔껍니다...



김대훈 2007.02.17 20:29
ㅎㅎㅎ 다시 확인하는 차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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