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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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문의

류장현 2 892 2004.06.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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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6급으로서 LPG중고차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차 구입후 5년간 세금 혜택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중고차 구입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세금혜택과.. 중고차 구입후 얼마나 경과후 신차를 구입했을때
세금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3년간만 중고차를 타다가 차를 바구려고 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성철 2004.06.03 13:08
새차기준으로 특소세 면세 기준만 5년입니다...
중고차는 특소세가 없기 때문에 상관 없구요.....

지방세와 LPG면세등은 해당사항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2004.06.04 16:09
국가유공자 6급이시면 국가유공장애6급을 뜻하시는 것 맞죠??
만약 그러시다면 중고차 구입시 면세혜택은 없습니다. 없는것이아니라 중고차 자체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자동차세의 경우 2000cc 이하 차량이면 면제가 되시구요,,,취,등록세또한 면제가 되십니다. 구입 후 1년 이후 신차 구입하시면 다시 취,등록세는 물론 면세혜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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