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기준으로 특소세 면세 기준만 5년입니다...
중고차는 특소세가 없기 때문에 상관 없구요.....
지방세와 LPG면세등은 해당사항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2004.06.04 16:09
국가유공자 6급이시면 국가유공장애6급을 뜻하시는 것 맞죠??
만약 그러시다면 중고차 구입시 면세혜택은 없습니다. 없는것이아니라 중고차 자체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자동차세의 경우 2000cc 이하 차량이면 면제가 되시구요,,,취,등록세또한 면제가 되십니다. 구입 후 1년 이후 신차 구입하시면 다시 취,등록세는 물론 면세혜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특소세가 없기 때문에 상관 없구요.....
지방세와 LPG면세등은 해당사항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중고차 구입시 면세혜택은 없습니다. 없는것이아니라 중고차 자체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자동차세의 경우 2000cc 이하 차량이면 면제가 되시구요,,,취,등록세또한 면제가 되십니다. 구입 후 1년 이후 신차 구입하시면 다시 취,등록세는 물론 면세혜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