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를 보면서 열시미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볼것도있고 다른분들 도움되시라고 한글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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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사모를 보면서 열시미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볼것도있고 다른분들 도움되시라고 한글자 올려봅니다.

홍수영 1 630 2007.02.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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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껏  국사모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홀로 서기를 하고있는

매번 글을 검색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번에는 제가 처음 올려봅니다^^;

국사모회원입니다. 전 지금  소송진행중이고 좀있으면,..지정 병원에서 신체검

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정말 국가 유공자되는게 힘들고 어려운것이라 생각하

지만 전에 있으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한글자 적어보니다.

지난번  두번째 신검때  전  또다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말하자면  군대에 있을때 유격중 낙상으로 목과 허리 디스

크 판정을 받았고 허리는 두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은 수술을 하지않았습니

다.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6 , 6-7 경추간 추가판 탈출증) 지금 목과 허

리는 공상을 판정 받은상태입니다. 근전도는 좌측하지 방사통에 의해 대소변

기능의 저하 (incontimenc) 제 5신경근 병증  , 제 2,3,4천추 신경근

의 afferent pathyvay에 pantial한 문제의 소견을 보임 라고 나오네요.

그러한 자료를 가져가도 보지도 않고 찍은지 일년이 넘은 MRI사진만 보며 등

외를 때리는  보훈처 군의관들  넘  무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것

이 청화대 및 보운체에  항의 글을 올리니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오던군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의 병에대한 진술을  받더라고요 어떤지 그러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정도이면 당현히 붙었어야하는데 이유를 알수없다고 그저 죄송

하다고 그러던군요^^; 그래서 제가따졌죠  왜 그럼 두번씩이나 떨어트리냐고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제나이 25이고 국가 유공자 들이 너무나 많고 나이도

너무 젊어서 더 지켜보자고 그랬을꺼라는 판단 이랍니다. 다음번에는 붙을꺼

니 재검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서 소송 걸었다고하니 그쪽에서 알

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까?

그러곤  시간이 흘러 지금  지정병원에서 신검을 받을날을 기리고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거 같습니다. 부디 다른 분들 힘네시고 인원  

부족한 보훈처 전문의 말만  믿지마시라고 힘네시라고 글을 남깁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 고수님들 어찌보십니까?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하라고 하던데. 댓글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2.18 10:08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봅니다.

많은이들이 소송하실때 주로 상이(공상인정후)에 대해서 이정도면 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하지만 신검의가 보는 등급기준과 예비인들이 보는 등급기준은 다릅니다.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는 처분이 적법했냐 위법했냐만을 고려하지 등급기준까지 판단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도 다시 신검의에게 신검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인입니다.기준이 안되면 또 등외를 준다고 합니다.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때문에 소송할때는 최저등급에 준하는 판시를 해주어야만 신검의가 거기에 맞춰 등급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7급에 준한다고 판시하면 신검의는 이 판시에 근거해서 등급을 주는것이라 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왜 수술을 안하고도 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검때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검을 하서라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못받으면 소송으로 받기는 신검보다 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환이 등급기준에 준한다고 생각해서 소를 제기 함에도 패하는 이유는 질환의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처분이 적법했기에 패소를 하는겁니다.

님도 마찬가지 라 저는 생각됩니다.
처분의 위법성보다는 질환에만 언급이 되 있습니다.
이는 유공자 등록의 과정(법률) 즉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심의 재례를 보면 질환에 대해선 전문의가 판단하는것이라 명시했습니다.법에도 나와 있습니다.신검의라고...

약간만 아파서 처분이 위법하다면 무조건 소송에서는 무조건 승소 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라며

끝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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