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위법 판결후 그 판결에 저촉하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다

행정처분 위법 판결후 그 판결에 저촉하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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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위법 판결후 그 판결에 저촉하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다

윤기섭 0 870 2007.0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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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유자유가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1989.9.12. 제1부 판결 89누985)

【출        전】
          법원공보 제859호, 1989년 11월 1일자 1511페이지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처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한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판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선고, 80누104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명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6.선고, 88구1030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2.5.11.선고, 80누104 판결 참조) 이와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할 것이다.

          2 원심이 원고는 1986.5.3. 피고에게 애국지사로 예우받게 되는 소외망 김성숙(일명 김성암)의 배우자라는 사유로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데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86구1565호로 위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같은법원은 1987.10.13. 위 김정봉이 김성숙의 장남이긴 하나 위 김 성숙은1947년경 원고를 배우자로 맞아 동거하다가 호적을 2중으로 편제하여1961.3.22.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혼인은 중혼으로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원고는 위 김 성숙의 배우자로서 위 김정봉에 우선하여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8.2.9.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3.8. 위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하였다가 같은 해4.4. 원고가 당초에 한 위 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위김성숙의 장남인 위 김정봉이 적법한 수권자로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그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원고가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자료와 위김성숙의 독립운동 관련자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하는 이사건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인1987.9.8.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이므로, 위 혼인취소판결이 아직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기판력의객관적 범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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