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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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김병재 5 876 2005.10.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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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다시 문의좀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의무경찰 복무중인 96년도 근무중-시위진압- 넘어져서
다리가 펴지지 않아 한달여간 침을 맞아 보다가 개선이 없기에
경찰병원에서 X-RAY및 MRI촬영결과 '좌측 전방 십자 인대 완전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술및 연골제거'(지금 기억으론 그 당시 의사가 연골을 모두 제거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수술을 하였습니다.
두달여정도 입원치료후 퇴원하고 97년 5월경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장애등급이나 국가유공자등에 대해 전혀 무지했기에 별다르게 알아본 바도 없었습니다.  

헌데 근래 무릅이 시리고 아프며 일상 보행중에 무릅이 흔들리는 느낌이 커가던 중 주위사람에게 장애등급 가능하다고 하기에 진단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6급2호를 받았습니다. (무릅동요가 심하며 퇴행성관절염 초기라고 함)

국가유공자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장애등급을 받은 후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국사모를 찾게 되어 관련 게시물을 보고 힘을 얻어 이번에 저도 국가유공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게시물을 읽어보니 제가 받을수 있는 등급조항으로는
-------------------------------------------------------------------
*7급(807호) -> 인대파열, 연골판 손상
                 -> 관절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이상인자
                 ->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 변화가 x-ray촬영등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자
-------------------------------------------------------------------
여기에 제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애진단을 받을때
의사선생님이 x-ray사진을 보고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으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무릅의 동요가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보훈청에 문의해보니 접수할때 진단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히 가져오라고 하던데..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것을 물어 보고 싶어서요..

장애진단을 내려준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다고 말을 하고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을 끊기 위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이 10만원이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아니면 장애등급을 받을때 검사했던 기록만으로도 가능한건지..
(당시 검사는 X-RAY촬영과 무릅 관절 동요 범위를 기계로 측정했었습니다)

확실한건 담당의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을듯 한데..
해외출장을 갔다고 2주후에나 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접수를 하게 되어 공상 판정이 나오기까지 꽤 오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개월?) 공상 판정이 나오고 신검을 받기전에
또 다시 진단서를 새로 띄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했던 시기의
진단서를 사용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X-RAY사진등은 신검받을 떄 제출하라고 하기에..

간략하게 써 보려 했는데..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많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이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은데 힘내세요!!!









Comments

권오봉 2005.10.27 21:41
현 상이처의 상태가 신검시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수술한지 오랜 시간이 되었으니 다시 진단서를 받으시고 후휴장애진단서 까지 받으면 더욱 좋겠죠. 현상태의 장애기준을 판단하여 등급을 주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등급 받기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관 2005.10.27 21:55
보훈청에 접수할때의 진단서는 님의 병명만 나타나는 자료만 있어도 되니 신경쓰지 마시고 무릎관절에 해당하는 진단서 아무거나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람니다 이진단서는 신체검사시 등급을 결정하기위한자료가 아니라 님의 진단서에 나오는 상이처가 공상인지 사상인지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기초자료일 뿐입니다 서류접수가 되면 님의 진단서(무릎관련)을 근거로 경찰병원에 치료한근거자료와 상이처가 발생된 경위등을 알기위하여 병상일지를 요청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님은 자료만 던져주면 확인은 보훈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신체검사는 대상자의 현재 장애상태를 가지고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최신자료가 중요하겠지요 신청당시 장애상태와 신검전 장애상태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쪽에 서류를 가지고 가면 좋겠죠
황영호 2005.10.28 09:07
서울보훈병원 정형외과 김택선전문의(무릎전문)에게 진료하면서 나중에 신검시 쓸 진단서 떼어달라고 했더니 3개월 이전것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신검날자잡히면 그때오라고...
이진택 2005.10.28 10:36
저역시 님과 같은 상이처로 신청했습니다.
저역시 무지하여 이곳에서 여러가지좋은정보를 얻고있습니다.
왜람된말씀입니다만 어느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장애진단을 받으셨는지요?
김병재 2005.10.28 10:54
답변감사드립니다. 진료는 대학병원에서 받았구요..

종합해보면 우선 장애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훈청에 접수한후
심사결과 공상판정이 나와 신검 날짜가 잡히면
그때 후유장애진단서와 X-RAY사진을 가지고 신검을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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