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주차장감면 입법예고(서울시)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주차장감면 입법예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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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주차장감면 입법예고(서울시)

오세윤 0 875 2004.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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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일자 2004.06.05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04.06.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629호

  
【내      용】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주차장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함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업무시설 중 │ㅇ시설면적 85㎡당 1대     │ㅇ전용면적 85㎡이하 : 75㎡당 1대      │
│오피스텔    │                          │ㅇ전용면적 85㎡초과 : 65㎡당 1대      │
├──────┼─────────────┼───────────────────┤
│단독주택    │ㅇ시설면적 120㎡초과      │ㅇ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
│            │  180㎡ 이하 : 1대        │ㅇ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
│            │ㅇ180㎡초과 : 1대에       │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            │  180㎡를 초과하는 120㎡당│                                      │
│            │  1대를 더한 대수         │                                      │
└──────┴─────────────┴───────────────────┘

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서 주차수요 유발시설인 오피스텔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제외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부대시설의 설치 비율을 10% 이하로 하고, 기 설치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함
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경차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지역을 1급지까지 확대함
라.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권고를 받은 경우 설치를 거부한 자,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함
마. 노상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차량의 경우 부정주차시간을 발견하는 때부터 1시간으로 간주하던 것을 4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함
바. 주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과 방문자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 운영 관련요금 등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의 건물주에 대하여 관련 주차시설의 개·보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장,☎6321-4270~5, 3707- 9791~5, 팩스 : 3707-9809, E-mail : cia0425@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에서 약속일정은 지키군요. 서울에 계신분들 조금은 혜택보겠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증명서 발행안하면 또 헛일입니다. 언제쯤 발행할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치법규 운영자입니다.

오세윤님께서 문의하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입법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례안 입법예고 : 5월말 ~ 6월 20일경
-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8월중
- 조례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8.24 ~ 9.7
- 조례안 공포 : 9월말

상기 일정은 시의회 일정 및 의결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장관련 조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인 서울시 주차계획과(3707-979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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