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탁 진료 후 진료비 정산시 필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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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문위탁 진료 후 진료비 정산시 필히 참고 하세요

윤기섭 1 1,660 2011.12.0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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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 진료 하고나면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훈병원에 제출하여야하는데
문제는
보훈병원에서는 영수증금액만 돌려줍니다

진료세부내역서에 유공자 본인이 낸돈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지만
영수증은 분실해서 10만원밖에 안되면
보훈병원은 10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본인이 부담한걸로 인정 해 10만원만 통장 입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민원 제기한바
저 아래와 같이 안봐도 뻔한 대답만 들었읍니다
------------------------------------------------------------------------
따라서
상군 동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전문위탁을 종료하고 (치료를끝내고)
보훈병원에 제출하기 위한 세부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서
"해당 영수증을 모두 재발급 신청" 해서 무조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모아둔 영수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영수증은 폐기하고
분실된(집에없는) 영수증은 재발행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해당 보훈병원에 세부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수증금액 총액을 반드시 별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장 입금액과 대조)

위 조항은
"전액 국비(무상)진료"가 말뿐이란걸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요??



아래는 민원 답변 내용 입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문위탁진료 정산방법 개선 요청"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로 보훈병원으로부터 전문위탁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후 귀하가 병원진료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영수증을 일부 분실했을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제출한 영수증 금액만 확인하여 귀하에게 입금하고 있어 이는 불합리하니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만으로도 유공자들이 선 지급한 진료비가 환급될 수 있도록 법조항 내지 보훈처 내부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2. 민원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문위탁진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가 특수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진료를 말합니다.

나. 진료비용의 청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본인부담 진료비용(본인부담 진료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 한 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진료비용을 심사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의 민원내용 관련하여 보훈병원에 문의한 결과, 진료비용 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납부영수증을 우선으로 하여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납부 영수증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재발행 받은 영수증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라. 전문위탁진료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한 진료비 중 상급병실료 일부(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로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지원)및 임의 비급여(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여 발생되는 진료비)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에게 전액 국비지원 되고 있습니다.

※ 단, 실손보험금 등으로 진료비에 대해 중복 수령 받은 사실 확인 시에는 실제 본인부담액에서 중복 수령액만큼 감액하고 지급함.

마. 진료비 청구의 부정수급, 중복지원, 위탁요청한 진료항목 외에 진료행위 등을 심사하여 국비지원의 철저를 기하고자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매트릭스 2011.12.03 11: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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