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동란에 참전하시어 총상을 입으신 전상군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 응시시 국가유공자 자녀는 조금의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산점 혜택의 범위가 직계존속, 즉 아버지&삼촌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손자에게도 그 혜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제발 답변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전상 유공자이신경우는 자녀에 한해 가능하나 해당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경우는 대리가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보훈처에 문의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