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3.11.8일 의경 입대하여 진압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쳐 부산에서(광산병원)계속 물리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서울 경찰병원으로 호송되어 ct 촬영 결과 추간판 탈추증(4-5)및분리증 으로 판정 수술을 하였습니다(94.6.24일)....그러나 그당시 의가사 제대나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전혀 애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 몰라 퇴원후 6개월간 병가후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지내가다 10년이 지난 04.4월 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 진료를 받으니 추간판 탈추증(4-5)이 제발 했다고 하여 2개월 가량 물리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 04.7월30일 다시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런경우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재수술후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한상태 입니다.
>혹시 만기 전역을 하여 안될수도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불리 하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물론 당시에 공상 처리 되었고요....
>국사모를 통해 알아보니 추간판 탈추증이라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6급이 주어 진다는데 그것도 알고 싶네요?
>그리고 보상급 (기본연금)지급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년전에부터소급 적용되나요 ? 아님 국가 유공자 가 된 후부터가요? 아님 국가 유공자 신청한후 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선배님들의 따듯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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