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연세가 올해 69이신데 평생 한쪽눈을 실명으로 불편하게 사시다가 이러한 경우에도 유공자가 될수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저의 아버지는 1954년 군복무중 야간 보초근무중에 눈에 통증을 느껴 의무대를 가보니 의무관은 눈이 왜이렇게까지 됬느냐며 물어보고 결막염 진단을 내리고 이거 여기서 안되니 나가서 치료할 문제라고 곧바로 의가사 제대를 명하여 아버지께서는 나와서 치료받았지만 실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불편함으로 사셨는데 이러한 경우 유공자 에 해당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처분을 받으시려면 좀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그상황에 대한 자세한 증빙서류와 증거등을 제출하셔야하는데 워낙 오래되신 상황이라 저희도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우선 그내용을 보훈처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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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①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②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 처리기간
①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생략됨)
②20일(4.19사망자 등에 한함, 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③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관할 보훈청 처리기간임)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등록신청서 1부
②호적등본 1통
③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④사진(3X4센티미터) 2매
⊙ 개별서류
①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②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보국수훈자에 한하여 훈장증사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③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류 각 1통
④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⑤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