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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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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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윤 2 859 2004.07.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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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실은 군에서 공상으로
우측 5수지 근위지 절단 되어
접합후에 관절이 강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체등급이 4급나와
군 복무를 만기로 제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군 간부에게서 들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너무 포괄적인데 대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7.19 23:24
1~7급이되야 유공자가 되는데 해당되는지 상이등급표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수 있습니다.
박성호 2004.07.20 11:50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절단되어도 등급 안나옵니다. 보훈처 Q&A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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