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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김정훈
1
1,192
2004.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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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애기할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에 입대하시고 국가무공훈장을 2번이나 받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군대 갔다오신 후로 매일 술과 정신적 충격으로 30년을 고통으로 격어
오신 분이십니다.
오릴적부터 저희는 아버지의 군대정신을 밤새도록 들어왔으며 해병대에 갔다오신걸
대단한 자부심으로 항상 애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에도 군대식 원차래를 강요하셨고
남자는 강해야만 살아남는 다는 정신적인 피해를 가지고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저는 2차례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혹독한 교육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30세때에는 그런한 아버지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 2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 시킬정도로 군대에 대한 환상과 정신적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입원비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아버지를 더이상 입원 시키지 못했습니다.
입원비만 무려1000만원 이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립정신병원에서는 한달에 15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후 많이 나아 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버지는 군대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나라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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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최민수
2004.07.19 13:30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우선 정확히 어떤훈장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아버님의 현상태가 군복무로 인한것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군복무시절 관련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신자료가 없다면 보훈처에서 인정할 확률이 적습니다.
지금 현상태로 보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신청을 보훈처에 하셔야합니다.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우선 정확히 어떤훈장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아버님의 현상태가 군복무로 인한것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군복무시절 관련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신자료가 없다면 보훈처에서 인정할 확률이 적습니다. 지금 현상태로 보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신청을 보훈처에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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