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유공자이신데 얼마전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현재 운전을 못하시고 (면허증이 없으심) 아들인 제가 그의 쓰는편입니다. 아버님을 그의 모시고 다니는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승을 안하실땐 그카드로 제가 쓰면 안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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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은 그러한데 현실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보철용차량이란것이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이니 귀하혼자 타고 다니실땐 원칙은 혜택을 못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