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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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취등록세

배미희 0 656 2006.06.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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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 점 저희 집에 잘아든 차량 취,등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남편은 상이군경6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입니다.
2년 전 차를 구입 할 때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 이름으로 공동명의를 하였는데요..
특정한 사유가 없이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여 차량 취,등록세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2월에 결혼 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하기 전 집을 마련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관련으로 인하여 작년 12월 말에 국가유공
자인 신랑이름으로 먼저 서류상으로만 세대 분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 주인 또한 대
출 문제로 집을 빨리 넘겨야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루어 진것입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결혼식을 올렸고 맞벌이 문제로 혼인신고는 3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측에 혼인이라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12월에 세대 분가
를 하고 2월에 결혼을 하고 3월에 혼인 신고 했다는 것은 세대분가가 결혼을 위한 것이라
고 보기엔 날짜가 너무 길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으니 무조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하던차에 신랑이 직접 구청으로 가서 해명을 요구 했습니다. 날짜가 몇개월
이내라고 명시 되어있냐구요... 물론 없었습니다...
그 구청직원이 말하기를 세대분가보다 혼인신고가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집장만 하기 위해 세대 분가를 먼저 하는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
까? 우리가 결혼을 꺼꾸로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구청 직원의 뒷 말이 더 웃깁니다...
저희 신랑이 그럼 그 쪽은 결혼식 하기 전에 집장만 안했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분가 안
했 때문에 그런일 없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너무 늦게 했다고 합니다... 결혼 한 날 바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신혼여
행 가지말고... 구청 먼저 가야 하나요? 아님... 결혼식 하기전에 혼인신고 부터 먼저 할
까요? 그게 맞는 법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도둑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장만 먼저하
고 결혼식 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늦게 되었다 뿐이지... 2월에 결혼 한 것 증인 세우라고 하면... 몇백명도 세
울 수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그러더군요... 일단 세금은 내라고.. 6월초에 답변 해 드리겠
다고... 억울하지만.. 냈습니다... 입 닦을꺼 뻔히 알면서도 냈습니다... 이의신청 내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 해 보려고 했는데... 이의신청 할까합니다.... 두서 없지만... 적다보
니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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