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관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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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관련....2

곽진성 4 867 2006.0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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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lpg가스차를 뽑을려고하는데요....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이렇게 여러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7인승 RV차량을 타고있는데요.....(이차는 제가 유공자 되기전에 샀기때문에 등록세,취득세 다 냈음)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금은 면제를 받고있습니다....(약6만원대)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면 5년 동안 차를 못 바꾸다고 하더라구요.....바꿀거면 세금을 다시 다 내야된다고해서요...?

제가 지금 타고있는 차의 등록세,취득세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다 냈는데.....어떻게 되는지......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다들 고향으로 향한 마음으로 들떠있으시죠.....?!!
항상 안전 운전 하시구요....복도 많이 받으시구요.....


Comments

남규희 2006.01.27 21:12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조금은 틀리나 5년 이전에 바꾸더라도 세금추징은 없는곳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차구입후 1년후 그리고 2년6개월후 2번 차를 바꾸었지만 추징된 세금은 없었습니다..

바꾸셔도 무난하실걸로 봅니다..
곽진성 2006.01.27 21:57
감사합니다......꾸벅(--)(__)(--)
김찬호 2006.01.29 00:36
전 섹ㅡㅁ 추징 될까 5년째 거의 탔는데요...ㅠㅠ
김성철 2006.02.14 23:47
여기서 묻지마시고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보훈청도 기준만 알려줄수 있을뿐..
모든건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합니다..

전 수원사는데...지금까지 특소세 추징당해본적 없구여,,,

사유는
차량을 부득이하게 처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특소세건
지방세건 추징안한 답니다..

하지만 동거가족이 공동명의 구입차량에 한해서는
공동명의인이 분가시 무조건 지방세항목은 추징한다네요...

그리고 신차든 중고차든 대부분 지방세목에 1년간 보유시이고
1년이 안되어 처분시 그 1년 기간동안 차량을 재소유 안하면 세금추징 없습니다...

곽진성님 경우엔 지금 차바꿔도 1년이 지났으므로 승용 2000cc 이하 승합 7인승이상 구입에 대해선 특소세,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면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건 카세일즈맨도 잘갈쳐줍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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