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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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에 관해서..

김현욱 2 659 2004.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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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선배님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감기 조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내년 4월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전세로요..

전세금이 약간 부족해서 보훈청에 대부신청할 생각인데요..

만약에 전세 대부신청을 하면 주택분양을 신청할 수가 없나요?

내년에 작은 아파트 구해서 거기서 결혼생활하다가 나중에 주택분양 받아서 나갈 생각인데...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대부지원 문서를 봐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Comments

김경수 2004.11.08 11:31
1년에 대부 2가지를 다 못받습니다. 언제 전세대부를 받으시려는지요? 만약 내년에 전세대부, 아파트분양대부를 다 받으려면 아파트분양대부 받을때 전새대부받은것 제하고 받을순 있습니다.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김현욱 2004.11.08 13:29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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