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 제 39조 제 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
(중략 -99년 헌재판결-)
2.헌법 제 32조 제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
3.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저번에 주에도 안좋은 일이 있었기에 흥분을 더하게 된것 같은데 ...감정을 싣어서 쓴점 먼저 죄송합니다!!
저도 국가유공자로 살아가는 동안 제 자신이 당당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빨리 고취되어서 어디가더라도
불쌍한 인간? 병신?이란 처우는 그만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