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 유공자 10% 의미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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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국가 유공자 10% 의미가 먼가요???

우재석 1 873 2006.03.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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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10% 의미가 먼지 알고싶은데요...

1.헌법 제 39조 제 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
(중략 -99년 헌재판결-)

2.헌법 제 32조 제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

3.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님들은 유공자 해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님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훈련 및 복무중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상태에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찮가지 입니다.

지금 저는 내년에도 수술받으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5번의 수술과 사회에서 3번의 수술을 했는데...

또 받아야 합니다. 상담했는데...관절이 굳혀지는 관계에 있기에

어쩔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악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님과 같은 사람들이 원하시니깐 말씀드립니다.





정말루 ㅉㄱ습니다.

군대에서 다쳐서 나온것도 억울하고 다리에 철나사가 몸의

부작용을 일으켜서 맨날 약먹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는 답변은 정말루 어쳐구니가 없군요!




>아니면 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님이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선 전역을 했습니다.

....

(정상적인 상황에서 걷는다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시나봐요?)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님의 몸에 장애를 입어서 전역을 하였고,

그리고 님의 이름 뒤에는 항상 장애가 따라 다닌다고

생각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제 생각같아선 님이 한번 저와 같은 상황에서

<< 하루하루 고통을 느끼시면서 사시면 그런 얼토당토한

<<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알고 싶네요 !!!

저 직장을 한번 다녀봣습니다.

취업보호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대기업에서

저를 순순히 보시는줄 아십니까?

님께서는 사지가 멀쩡해서 취업???힘들지 않겠죠!

만약에 취업을 못하셨다면 실력이 안되는 것이고요~~

저요...

회사 때려치고 다시 공부해서 학교갔습니다.

그런데 명문대에 들어간 저도 취업???힘듭니다!

왜냐고요??? 저요 걸을때 많이 접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는데...

모의면접때 그러더군요! 장애인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면접때...문제라고요!

....

지금 남들 부럽지 않은 학교에 다닌다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외상이 심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또 맨날 먹는 진통제로 마음을 진정시키지만,현실적으로

많이 힘이듭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느냐?

이런 혜택이 타당하냐?의 대답을 원하시는 님은

무슨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우재석 2006.03.17 01:22
제가 수영님의 글을 보면서 많이 흥분을 한것 같습니다.
저번에 주에도 안좋은 일이 있었기에 흥분을 더하게 된것 같은데 ...감정을 싣어서 쓴점 먼저 죄송합니다!!

저도 국가유공자로 살아가는 동안 제 자신이 당당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빨리 고취되어서 어디가더라도
불쌍한 인간? 병신?이란 처우는 그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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