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등급에 관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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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등급에 관한 질문이요

박명섭 2 634 2007.08.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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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상으로 등급을 5등급 받았습니다
판정결과가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 이렇게 나와서요

그런데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니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이 5급 판정의 기준이네요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은 3급 판정의 기준이고요

3급판정을 받으려면 위에 두가지 항목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종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3급판정도 가능하다면 재심신청을 할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8.28 14:34
3급판정기준 2가지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등급대상입니다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명섭(부산) 2007.09.14 13:56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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