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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등급에 관한 질문이요
박명섭
2
634
2007.08.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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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상으로 등급을 5등급 받았습니다
판정결과가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 이렇게 나와서요
그런데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니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이 5급 판정의 기준이네요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은 3급 판정의 기준이고요
3급판정을 받으려면 위에 두가지 항목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종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3급판정도 가능하다면 재심신청을 할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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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자판기
2007.08.28 14:34
3급판정기준 2가지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등급대상입니다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3급판정기준 2가지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등급대상입니다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명섭(부산)
2007.09.14 13:56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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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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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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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제가 이번에 재수술을 받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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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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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30% 상한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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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원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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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계시판 개설] 유공자들의 제테크에 대한 계시판 신설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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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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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쪽에 파편잔해가 있으면 등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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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문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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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 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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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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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도 떯어지는 경우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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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익재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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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36
국가유공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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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원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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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국사모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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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극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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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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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등급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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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엽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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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오늘 재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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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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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가 결국 국가유종자 위조까지 번지려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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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호(대구)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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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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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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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카페 개설
김상중
20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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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분들 다 봐주세요..
구순모
200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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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성경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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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운영자님. 우리 젊은 유공자들이 뭉쳐야겠습니다. 이건 너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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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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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회!
오수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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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범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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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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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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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탁병원 감면이 지역마다 다르다면 국사모운영진에서 정확한 내용을 공지했으면 합니다.
안사람이 58세인데 위탁병원 다녀오면 얼마뒤에 보훈청에서 통장입금 해주더라구요
배우자는 75세부터 위탁 60% 보훈병원 나이관계없이 60%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 6급입니다 저희 안사람이 위탁병원 다니고 있는데 감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는 국가(보국, 무공수훈)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로 구분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위탁 병원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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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