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도 모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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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도 모를수 있나요?

정영찬 1 635 2007.05.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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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군에서 경계근무지 이동중 추락하여 하악골골절,치아8개 부러져서
마산국군통합병원에 외래진료 받으면서 심장에도 문제가 생겨
의병제대 하였는데 국가기록정보단과 마산국군병원에 왜 제대를 했는지?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그런 기록이 없다는데 어찌하면 됩니까?
병적증명서는 의병제대 심신장애5급으로 제2국민역 편입으로 되어있고
병적기록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원은 안하고 외래진료 계속 했거든요. X레이 사진찍고 턱기부스하고
했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림!!!!


Comments

김세환 2007.05.25 14:16
저도다친부위가 두개입니다..팔목인대 이식수술하였는데 ..군의관이 인대가늘었났다고 해서.아프지만 참고 군생활했는데 ..전역 9일남겨놓고 한번 외래진료 받았는데 ..그 군의관이 지금까지 머했냐고 ,,인대와 뼈사이가 썩었다고 .전역하자마자 큰병원가서 수술하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어이없던지....그래서 전역해서군병원가서..외래 x-ray등 서류 빼와서 보훈청에 신청했는데 ..이걸로는 증거가 부족하답니다.
참 나 ....군대에서 허리 와 팔목다쳐서 ...허리는 군병원(입원)해서7급판정받았구요 팔목은 받지 못했답니다 ..
팔목은 제 골반뼈를 때어서 이식수술 했거든요 .
얼마나 억울한지 ..제몸이 ..제몸이 아니랍니다]
보훈청에서는 소송거라하는데 ..
아마 같이 군무했던..전우들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많을 수록 좋구요 ..근데 인감 증명서를 띠어야하니까
아무리 친했어도 다 회피하더라구요 ..말만 하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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