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軍훈련중 부상…치료기록 없는데 유공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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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軍훈련중 부상…치료기록 없는데 유공자 될까

최민수 3 1,088 2018.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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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1 09:00:00
1·2심 모두 원고 패소…"상처로 인한 장해 인정 안 돼"
대법 "상처로 인한 장해 여부는 추후 따질 문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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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30여년 전 군 훈련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원고 패소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가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로 상이등급 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상처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후 등급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상처와 군 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씨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상이 인정되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관련법상 의료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공상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989년 군대에서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다리가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며 2015년에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당시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이씨가 산악구보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 등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상처로 어떤 장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kang@newsis.com


Comments

팔공산 2018.07.02 12:51
흉터가 예우법 시행규칙 제4조 흉터의 장애 판정기준에 부합여부가 상이등급 판정기준이 되겠습니다.
7급3108 :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쪽의 길이가 5cm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6급2항3107 : 10cm이상
영진 2018.07.02 16:03
진신으로 축하드림니다 판사 잘만나내요
본인도 1심승소 2심기각 원고 승소
백현민 2018.07.02 19:50
신체검사에서 요건심의를 하기도 하고. 요건심의에서 신체를 이유로 저러기도 하고. 뭐하러 두번 심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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