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홀대 하는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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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홀대 하는 버스기사!

박성기 1 1,117 2004.05.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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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시에 살고 있는 6급 상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영시청 "시민불편신고"란에 글을 읽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도저히 그냥 넘어 갈 수 없네요...

상이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통영시청 홈페이지 "시민불편신고"란에 글 한번 읽어 보십시오


Comments

강석진 2004.05.24 15:27
그 새끼 나한테 걸렸어야하는데.. 존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운전사는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 욕먹이는 미꾸라지정도 밖에 안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관할시청 교통과에 회사와 운전사를 정식으로 고발하세요, 과태료가 나갈겁니다.

통영시청홈에 올리신글 본문입니다.
================================
너무나 어이없는 황당한 일을 접하고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만성신부전환자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외지의 병원에 입원하시고 매주 한번씩 집으로 오시는데 통영관내 시내버스인 신흥여객의 통영-거제 성포간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지난 5월 20일 목요일 오후4시쯤 거제대교를 통과한 신흥여객 소속 버스의 기사의 불친철과 불미스러움에 대해 신고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날 통영버스터미널에서 거제 성포행 신흥여객 버스를 탑승하였고 그 버스는 보통 통상 거제 성포까지 가는데 그날은 거제대교까지만 행선지 푯말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거제대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행선지가 성포까지 안 적혀있어 하차하였으나 버스기사는 다시 성포행의 행선지 푯말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하차하신 아버지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시 버스에 오르신 아버지는 기사분에게 왜 성포까지 가는데 거제대교까지만 행선지푯말을 붙였냐고, 승객이 하차하니까 왜 다시 성포행 푯말을 붙이냐면서 기사분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신흥여객 버스의 기사가 운전석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앉으신 좌석쪽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씨x놈, 확 모가지를 비틀어버릴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마치 한대 때릴듯한 태세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환갑이신 저희 아버지에게.. 나이도 40대로밖에 안 보이는 그 기사분이 그랬다는게 ....

(기사분이 사정상 거제대교 푯말만 붙였다가 성포행을 뒤에 붙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나 통상 그 버스는 통영에서 거제 성포까지 운행하는것이 원래 노선임. 평소에도 신흥여객 버스는 거제성포까지의 노선을 무시하고 배차시간등에 쫓겨 성포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있고 거제대교에 정차하여 성포행 푯말을 다시 붙이는 일이 허다함. 또한 평소에도 신흥여객 버스 기사들은 어르신들이 노약자에게 막말과 언짢은 언행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증을 휴대하고 버스를 타실때 이를 제시하시고 운송요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 66조에 있는 수송보호등의 유공자해택에 근거하여 전혀 부당함이 없음에도 서울에서는 아무 눈치없이 지하철등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없이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통영이나 거제에만 가면 기사 눈치를 보아가며 유공자증을 제시하시고 또 기사들은 그 유공자증을 무슨 검사하듯이 기분나쁘게 이리저리 훑어보곤 합니다.
그 신흥여객 기사분은 아마도 그런 무임승차가 속으로 상당히 불만이었나봅니다. 아니면 기사의 행선지 푯말부착에 실수나 착오에 대한 지적에 그렇게 반응할리는 없겠지요.
근거없는 무임승차도 아닌 정당한 권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승차임에 왜 그런 부당한 아니 무례하고 상스러운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다가온 기사는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증을 내놓으라고 하여 검사하더니 운송요금의 50%를 내고 탑승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에 보면 수송보호에는 1-5급 면제와 6-7급 30%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요금을 내라고 하니....
그런 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운송회사의 기사교육이나 지침은 전무하다는 뜻밖에 안되겠죠?

앉아계신 아버지 앞에 서서 다리로 한대 막 때릴듯한 기사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와 신부전치료를 받고 온 터라 무기력하고 혈압상승등으로 인해 몸도 안좋은 아버지는 그 버스에서 그냥 하차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몇십분후 거제시내 버스를 타고 거제대교에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신고합니다.
1.신흥여객 시내버스 기사의 욕설과 폭언
2.배차시간의 불안정함과 배차정보를 어기는 편법운행 및 행선지푯말부착의 일관성없는 편의주의적 행태
3.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송보호자에 위배한 부당요금요구
4.기사에 대한 상기 조항의 교육이나 지침이 없는 신흥여객의 교육미비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임을 둘째치고 신흥여객의 만성적인 불친절함과 편법운행등에 불쾌감이 입니다.그 신흥여객 기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모욕죄나 협박죄)까지도 고려할만큼 지금 매우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통영시청 교통과로 상기 사항에 대한 민원신고를 따로 할 생각이나 월요일까지 휴무라 먼저 시청게시판에 신고합니다.
상기 신고 사항에 대한 경과와 시청교통과의 입장 및 신흥여객에 대한 시의 행정적조치나 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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