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이용보호 요청(고 엽제환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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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이용보호 요청(고 엽제환자에게도......)

홍태웅 1 877 2004.05.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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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훈처홈페이지 주제별토론방에서는 수송시설이용보호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현재 수송시설이용보호는 : 독립유공자(예우법제22조)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 제66조). 광주518유공자(예우법제58조)에게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최소한 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에게만은 수송시설이용보호가 될수있도록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할때 관련법령이나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분께서는 지금 진행중인 보훈처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꼭 수송시설이용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사모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하환봉 2004.09.11 15:56
당연한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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