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vs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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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vs 국가유공자

강성태(대구) 6 1,642 2008.02.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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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다시한번 언급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4.1.20, 2005.7.29]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18 유공자 법률을

적용받는자 중에는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보상 받은자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받습니다.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 교육지원의 실시
       제12조 교육지원대상자 등
       제13조 교육지원의 내용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제15조 입학절차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7조 학자금의 지급
       제18조 특수교육의 지원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 취업지원의 실시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제21조 취업지원실시기관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2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3 업체등의 신고
       제25조 고용명령 등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7조의2 경력기간의 합산
       제28조 차별대우금지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29조의2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0조 직업훈련
       제31조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2조

    제4장 의료지원

       제33조 의료지원의 실시
       제34조 가료
       제35조 보철구 지급
       제36조 정양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제38조 의료시설확보비용 등의 보조

    제5장 대부

       제39조 대부실시
       제40조 대부대상자
       제41조 대부의 재원
       제42조 대부의 종류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제44조 대부금의 이율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7조 주택의 분양등
       제48조 보조금의 교부
       제49조 담보 등
       제50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제51조 양도 등의 금지
       제52조 채무의 인수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등
       제54조 대부의 승계

    제6장 기타 지원

       제55조 양로지원
       제56조 양육지원
       제57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58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0조 주택의 우선분양
       제61조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제62조 시설물 설치등의 특례
       제63조

5.18 유공자 법률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구분표는 14등급의 체계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보상및 배상 법률(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이

외 12개 법률)과 상해,손해보험사들이 사용하는 규정체계입니다.

이 장해등급의 14급의 노동력 상실 수준은 약 5%로써 국가유공자 법률 시행령

의 상이등급구분표에는 절대 해당될 수 없는 미약한 장애로써, 등외판정 대상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국가유공자에 준하

는 모든 예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군대 가서 부상을 입은 군인은

민주화를 위해 대모한 사람들의 부상에 비해 그 희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입법자와 정부의 평가 였던것일까요?

제가 말하고 자 하는것은 5.18 유공자와, 그 법률을 탓하는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보상, 배상 법률의 체계가 14등급의 체계이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법률이 5.18 법률 보상 체계, 즉 대한민국 보상 법

률들의  체계 정당성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법률의 시행령 상이등급구분표는 14등급 체계를 7등급화 시킨 것

으로써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등급표로써, 그 모순점은  하늘

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14등급 체계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항상 연말쯤 되면 7급 연금 액수 문제로 시끄럽죠?  

기본적인 문제는 7급 연금 액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이등급의 구조가 썩어

있기 때문에 상이등급 7급의 액수가 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는 본래 근로기준법 14등급 체계를 7등급화 한것이라고 합니다( 자료 2005.2.24. 목요일 10:00 헌정기념관 대강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6인 주최 공청회 내용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4.9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를 다시 본래의 14등급 체계로 환원시키면,

현재 상이등급 7급은, 적게는 3개, 많게는 4,5개 등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것이 상이등급 7급의 노동력상실율의 실체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관련단체에 큰소리 칠수 있는 국사모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헌법적 권리를 침해 받는 부상 군인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Comments

이영수 2008.02.17 17:49
이번 정권에서는 7급유공자분들을 신경 써줄지...ㅠㅠ
이영길 2008.02.18 14:40
수고하셨습니다^^
최오영(서울) 2008.02.18 17:01
성태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지내셨나요. 너무 좋은 자료 정리와 일침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젠가는 꼭 뵙게될꺼라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ㅎㅎ
정전진 2008.02.18 20:49
5.18은 전국모든 병 의원 가족까지 무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병원 그것도 본인만 무료입니다.
김형일(군포) 2008.02.19 12:20
정전진님! 정말 모든 병,의원이 5.18본인,가족 무료입니까?허-걱만약 그렇다면 정말 열받는 일이지요.
당장 알아봐야 되겠네요.
---조금전 보건복지부에 알아본봐
1)5.18 사망자 유족
2)5.18 행불자 가족
3)장애등급 1~14등급에 해당하는자
4)기타 1~2등급(1~14등급 미달자--08년 신설)
5)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자들중 구속자등
(08년 신설)
-1항~4항 본인및가족 전국병,의원 무료진료가능한
의료급여증발급 and 5항에 해당하는자는 본인에 한정됨
c.f-의료급여증 발급기준없음(중요한건 재산,장애등급에 관여치 않고 5.18민주화 유공자에 한하면무조건 의료급여증 발급-실태조사 없음)
-아무리 생각컨데 뭐가 뭔지는 몰라도 잘못돌아가고
있는것같은데 여러 선,후배공상군경유공자분들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왠지 멜라꼴리해지는데요.

이종월(안산) 2008.02.20 13:17
김형일님 글을보니 정말로
이건 아니 쟌아.
군 복무중 3년 의무근무중 부상으로
평생 노동력 상실및 육체적 고통으로받는
유공자가 대모하던(그당시 시점으로 볼때)
5.18유족 보다도 국가에 이바지 한바가 적다는
말인가요 ?
그분들 육체적 노동력 상실이나 몸의 고통이 심한가요?
정말 이건 아니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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