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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신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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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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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의병 제대 한지 6년 되어가는군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병장 2달 남겨놓고 제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3번 낙방했구요~
그래서 포기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오늘 평상시 않좋던 수술한 무릎이 갑자기 뚝~! 하더니...걷지 못할정도로
부어오르더군요~ 다시 재발한것 같은데...
이경우, 제가 사비를 털어 다시 일반병원에서 재건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국군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건가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네요~
6년동안 무릎한번 제대로 꿇지도 못하고 비만 오면 다리가 쑥쑥 아려왔는데,
오늘 기어이 재발하니...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수술이 된다면,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 인데....가까운 군병원은 어디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선배님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우울한 젊은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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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정현[울산]
2007.06.19 22:24
국가유공자 심사가 공상으로 안되었나요?
공상이 안되었다면, 불가능 한거 같습니다.
공상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에 준용이 되지 않아서
낙방을 하셨다면, 상이처에 대해서
국비로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심사가 공상으로 안되었나요? 공상이 안되었다면, 불가능 한거 같습니다. 공상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에 준용이 되지 않아서 낙방을 하셨다면, 상이처에 대해서 국비로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신인섭
2007.06.19 22:26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공상인것 같습니다.
공상이라는 뜻이...군대에서 다친걸 일컬는것이죠?
군 작업중에 난 사고 였거든요~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공상인것 같습니다. 공상이라는 뜻이...군대에서 다친걸 일컬는것이죠? 군 작업중에 난 사고 였거든요~
정현[울산]
2007.06.19 22:38
군에서 공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공상이 등록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이 비해당으로
나오셨다면, 가까운 보훈병원에 국비가 가능합니다.
군에서 공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공상이 등록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이 비해당으로 나오셨다면, 가까운 보훈병원에 국비가 가능합니다.
신인섭
2007.06.19 22:39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게,
군에서 수술을 안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게, 군에서 수술을 안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전명석(경기안산)
2007.06.19 22:42
3번 낙방하셨다는 말이
1.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결정인지
2,해당결정 나시고 상이등급 분류심사인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미달[등외]를 받으셨다는건지~~~
1항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2항의경우는 가능합니다
등외판정후 원상병명[무릎]에 대해서는 경상이자로 분류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인 안산중앙병원에서
국비진료 받을수 있습니다
3번 낙방하셨다는 말이 1.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결정인지 2,해당결정 나시고 상이등급 분류심사인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미달[등외]를 받으셨다는건지~~~ 1항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2항의경우는 가능합니다 등외판정후 원상병명[무릎]에 대해서는 경상이자로 분류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인 안산중앙병원에서 국비진료 받을수 있습니다
신인섭
2007.06.19 22:47
공상이 맞고,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만 자격미달이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안산중앙병원도 가능하군요...
그런 위탁병원 방문시 필요 준비서류같은건 무엇이 있을까요?
공상이 맞고,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만 자격미달이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안산중앙병원도 가능하군요... 그런 위탁병원 방문시 필요 준비서류같은건 무엇이 있을까요?
전명석(경기안산)
2007.06.20 00:17
의병전역당시 공상인정은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 결정 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해당결정 나시고 신검을 본후 기준미달[등외판정]을
받을걸로 착각해서 쪽지를 보냈는데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으로 결정하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진료 안됩니다
군대에서 공상으로 인정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소송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잘 결정하시고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의병전역당시 공상인정은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 결정 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해당결정 나시고 신검을 본후 기준미달[등외판정]을 받을걸로 착각해서 쪽지를 보냈는데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으로 결정하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진료 안됩니다 군대에서 공상으로 인정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소송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잘 결정하시고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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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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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SSL
공상이 안되었다면, 불가능 한거 같습니다.
공상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에 준용이 되지 않아서
낙방을 하셨다면, 상이처에 대해서
국비로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공상이라는 뜻이...군대에서 다친걸 일컬는것이죠?
군 작업중에 난 사고 였거든요~
공상이 등록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이 비해당으로
나오셨다면, 가까운 보훈병원에 국비가 가능합니다.
군에서 수술을 안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1.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결정인지
2,해당결정 나시고 상이등급 분류심사인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미달[등외]를 받으셨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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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경우는 가능합니다
등외판정후 원상병명[무릎]에 대해서는 경상이자로 분류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인 안산중앙병원에서
국비진료 받을수 있습니다
위탁병원 안산중앙병원도 가능하군요...
그런 위탁병원 방문시 필요 준비서류같은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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