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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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신인섭 7 1,025 2007.06.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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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의병 제대 한지 6년 되어가는군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병장 2달 남겨놓고  제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3번 낙방했구요~

그래서 포기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오늘 평상시 않좋던 수술한 무릎이 갑자기 뚝~! 하더니...걷지 못할정도로

부어오르더군요~ 다시 재발한것 같은데...

이경우, 제가 사비를 털어 다시 일반병원에서 재건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국군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건가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네요~

6년동안 무릎한번 제대로 꿇지도 못하고 비만 오면 다리가 쑥쑥 아려왔는데,

오늘 기어이 재발하니...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수술이 된다면,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 인데....가까운 군병원은 어디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선배님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우울한 젊은이로부터....


Comments

정현[울산] 2007.06.19 22:24
국가유공자 심사가 공상으로 안되었나요?
공상이 안되었다면, 불가능 한거 같습니다.
공상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에 준용이 되지 않아서
낙방을 하셨다면, 상이처에 대해서
국비로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신인섭 2007.06.19 22:26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공상인것 같습니다.
공상이라는 뜻이...군대에서 다친걸 일컬는것이죠?

군 작업중에 난 사고 였거든요~
정현[울산] 2007.06.19 22:38
군에서 공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공상이 등록이 되었지만, 상이등급이 비해당으로
나오셨다면, 가까운 보훈병원에 국비가 가능합니다.
신인섭 2007.06.19 22:39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게,
군에서 수술을 안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전명석(경기안산) 2007.06.19 22:42
3번 낙방하셨다는 말이
1.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결정인지
2,해당결정 나시고 상이등급 분류심사인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미달[등외]를 받으셨다는건지~~~

1항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2항의경우는 가능합니다
등외판정후 원상병명[무릎]에 대해서는 경상이자로 분류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인 안산중앙병원에서
국비진료 받을수 있습니다
신인섭 2007.06.19 22:47
공상이 맞고,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만 자격미달이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안산중앙병원도 가능하군요...

그런 위탁병원 방문시 필요 준비서류같은건 무엇이 있을까요?
전명석(경기안산) 2007.06.20 00:17
의병전역당시 공상인정은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 결정 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해당결정 나시고 신검을 본후 기준미달[등외판정]을
받을걸로 착각해서 쪽지를 보냈는데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으로 결정하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진료 안됩니다
군대에서 공상으로 인정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소송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잘 결정하시고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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