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체육중 부상이라 써이쓰면 거의 공상인정은 되실거구요.
장애고정이 관건인데요.
고정술을 꼭해야 나오는건 아니지만 고정술 안하면 7급, 등외확률이 높구요.
혹 추가 수술을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근관
2004.07.21 16:31
1,공상판정건
병상일지에 공상이라 기록되어 있다면 그당시 간호장교가 공무상병인증서에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기록한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을걸로 판단됨. 단 최초 입원당시 간호장교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질문을 합니다 문: 허리는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나요 답하기를 공무상병 인증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대답을 했을때는 문제가 될수도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입대전에도 아픈적이 있었다든지, 휴가중에 사고로 다친적이 있었다던지 이러한 내용은 병상일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2. 등급에 관한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등급판정에 이런내용이 있읍니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즉, 증상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증상이 수술을 해야 할정도로 판단되면 수술해야 함이 정상인데 수술을 안하고 등급을 받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개인에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간판이 터진 사람도 수술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분이 장애인이냐 ?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분이 장애등록을 해서 장애인 행세를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것이겠지요 저도 추간판 때문에 고생깨나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얘기가 많은 사람중 하나입니다
등급이야 높이 받으면 좋겠지만 높이 받을라면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야 하지 않을 까요?
장애등급항목에 이런내용도 있네요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문제는 모든 치료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완치하겠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가 남었을때 장애등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환복
2004.07.21 18:45
정민수님 글 잘 읽어습니다
7급아니면 등외확률이 높고,추가수술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것 같군요. 감사드립니다.
김근관님 또한 답글감사합니다.
공상판정건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에 관한것은 한편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이처 가지고는 전혀 등급을 받을수없고 또 수술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죄송하지만 한번더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 메일주소에 전번을 남겨주신다면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싶군요.
감사합니다.
장애고정이 관건인데요.
고정술을 꼭해야 나오는건 아니지만 고정술 안하면 7급, 등외확률이 높구요.
혹 추가 수술을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병상일지에 공상이라 기록되어 있다면 그당시 간호장교가 공무상병인증서에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기록한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을걸로 판단됨. 단 최초 입원당시 간호장교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질문을 합니다 문: 허리는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나요 답하기를 공무상병 인증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대답을 했을때는 문제가 될수도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입대전에도 아픈적이 있었다든지, 휴가중에 사고로 다친적이 있었다던지 이러한 내용은 병상일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2. 등급에 관한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등급판정에 이런내용이 있읍니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즉, 증상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증상이 수술을 해야 할정도로 판단되면 수술해야 함이 정상인데 수술을 안하고 등급을 받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개인에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간판이 터진 사람도 수술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분이 장애인이냐 ?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분이 장애등록을 해서 장애인 행세를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것이겠지요 저도 추간판 때문에 고생깨나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얘기가 많은 사람중 하나입니다
등급이야 높이 받으면 좋겠지만 높이 받을라면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야 하지 않을 까요?
장애등급항목에 이런내용도 있네요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문제는 모든 치료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완치하겠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가 남었을때 장애등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급아니면 등외확률이 높고,추가수술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것 같군요. 감사드립니다.
김근관님 또한 답글감사합니다.
공상판정건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에 관한것은 한편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이처 가지고는 전혀 등급을 받을수없고 또 수술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죄송하지만 한번더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 메일주소에 전번을 남겨주신다면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싶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