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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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 외면

이승호 0 875 2011.0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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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02 13:16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시·군 대부분이 법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기능직 공무원 채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최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국가유공자를 우선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각 지자체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채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와 31개 시·군의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채용율은 법정인원의 31.4%에 불과하다.

도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 550명의 10%인 55명을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41.8%인 23명밖에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경우, 채용기준을 넘은 곳은 평택(104.5%), 안성(107.7%) 등 2곳에 그쳤다.

반면 남양주 41.2%, 화성 30.8%, 성남 17.4%, 고양 17.1%, 의정부 17.6%, 광주 16.7%, 이천 18.2%, 양주 16.7%, 의왕 12.5% 등 대다수 시·군의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채용율이 50%를 밑돌았다.

특히 파주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등 4개 지자체는 국가유공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채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시 관할 보훈관서에 채용인원과 자격요건 등을 명시해 추천의뢰하고, 복수 추천 인원 중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토록 권고했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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