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자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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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자격에 대한 문의

김도균 1 642 2004.05.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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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7급 유공자로 현재 어머님과 함께 "의료보호"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저와 부모님은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않는데요, 만약 주민등록을 합치면(동거)
부모님이 "의료보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모님이 등록변경이 되어야 하는지요?)
또 연금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Comments

김경수 2004.05.28 17:44
의료보호증상으로 동거인이되면 귀하의 직장의보가 되거나 일반 의료보험으로 바뀔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실조회등을 할겁니다,. 귀하가 세금을 낸다면요. 연금은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의료보호로 될 확률은 있으나 솔직히 아버님께서 의료보호를 받길 원하신다면 단독 세대주로 들어가심이 나을것 같네요. 동사무소나 보훈청에 문의해보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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