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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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발급시...

김광식 2 873 2005.0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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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이 명의로 차를 샀는데 고속도로통행카드와 가스할인되는 국유복지카드를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그러던데 아버님 사진을 가지고 가야됩니다. 아니면 제 사진도 가능합니까?


Comments

유상훈 2005.02.23 14:00
복지카드 발급받는것은 국가유공자가 발급받는것이므로,

광식씨가 유공자로서 차량명의가 있으시다면 광식씨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아버님께서 유공자이시면 아버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죠.

더욱 중요한것은 고속도로 통행 및 가스 주유시 국가유공자 본인 탑승시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적발되면 반환조치되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유공자 명예가 실추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2005.02.25 01:4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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