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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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런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병선 0 870 2003.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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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00년 까지 의경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군복무중 사고로 인하여 비장이 파열되었고, 그로 인해 비장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당시에는 매우 큰수술이었으며, 복부에는 약 20센티가량의 수술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동료 및 경찰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실제사실과는
다른 이유로 그 때 상황을 진술하였으며, 그로인해 2개월정도의 입원 후 퇴원하여
끝까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물론 별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국가유공자가 일반인과는 틀린 여러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저로써는 지금이라도 만일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고싶은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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