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는 왜 존재 하는것인지...도데체 알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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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훈심사위원회 는 왜 존재 하는것인지...도데체 알수가 없음.

김대훈 4 962 2007.08.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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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저째 해서 이 보심 회의록을 받아 보게 됬습니다.

말그대로 공상여부등에 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 인데

아주 가관 입니다.

제가 스캔이 고장나서 원본을 올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토의내용을 보면

입대전 사회에서 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 하여 어떤 위원이 비공상 제의를 하고

위원장은 추가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진행... 머 이런식 입니다.

회의라는게 기재된 내용의 전체 사정인지 알 수 없지만 더두 들두 없이

어떤 위원이 머라 발언하면 거의 그대로 인정 합니다.


이의가 하나 있더군요.

누군가 재판을 통해 공상 판결을 받았는데

위원장이 법원에서 무얼 근거로 공상으로 판결 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니

어떤 위원이 인우보증을 근거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

인우보증 하나로 공상으로 판정 했다 이겁니까~ 라고 얘길 하더니

비공상 판정을 한다고 한듯..기억이 됩니다.


회의록을 꺼내 보기도 아주 귀찮습니다.

볼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뒤적거려 보등가 하지... 이거 쳐다 보고 있으면

씨~x x같네~ 등의 욕 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걸 신청한 이유는

제 경우 병상일지에 공무상병인증서의 병명이 아닌 초기 진단서의 진단명으로

상이처를 결정하였기에 이유가 먼지 궁금하여 신청했는데

통의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는게 아니고 회의 중에서도 일부 안건만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상이처 결정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문제는

이 보심의 회의가 아주 가관이라는 겁니다.

병상일지 전부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제 경우를 비춰보면 절대로 병상일지등은 쳐다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유야 어찌 됬던 과거력 유무를 떠나 현역 판정으로 군 입대를 하였다면

선천적일지라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게 당연할 것임에도

과거력이 있다는 토씨만 발견되면 이를 빌미로 삼는것 같습니다.


보심에서 고소 드올지 모르니 이건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힙니다.


물론 보심도 제 할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제 경우를 비춰 보면 또 회의록을 비춰보면 보심은 비인가적인 성향이

매우 짙습니다.


아무튼 이에 관하여 오늘 준비서면과 함께 서증 하여 제출 하고 왔습니다.

곧 변론기일이니 판사님의 의중이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대략 감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매우 부당한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지적 했지만

등외판정의 소송인 만큼 이부분은 아무래도 민사로 이의를 제기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듯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중에 느낀 점은 분명히 잘못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소송에 쟁점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고로 이런 잘못된 문제점들은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인 것 입니다.

물론 참고는 되겠지요. 그렇다고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합니다.


다른 하나의 소송은

주장에 대한 입증 하라고 합니다. 주장에 대한 입증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는 주장에 불과하다 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일리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보수적인 성향이 짙으신 분이라~

원고의 사정이 납득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어째건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이건은 항소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른 판례를 보고 입증이 명백하지 않아도 승소한 판례가 있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소송이며

입증할수 없는 사유를 준비서면으로 설명 하였음에도 증인선청 방법으로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중에 증인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기는 했지만.. 아무튼 입증이 부족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게

1심은 포기 해야 할 듯 합니다.

아주~죽을 맛 입니다.



되도록이면 아주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모를까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괜히 열만 내고 시간만 뺏기도 돈은 돈대로

소비하고...진은 진대로 빠지게 됩니다.


법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음을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8.25 12:15
심사를 할때 지켜보는 청중이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런식으로 하면 대충대충.. 앞으로 법원도 일반인들 배심원 자격준다는데 보훈심사도 일반인들 배심원식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쳤는가에 대해서 알리고 하였으면 하네요.
황수현 2007.08.25 17:01
그전에는 국방부상 공상인정 받으면 공상으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보훈심사위원보면 위원 의사 변호사 공무원등..
군관계분야에 근무하시는분이 없지요 군내부상황도 잘 모를뿐더러 보직특성상 발병을 하는것도 말이죠 국방상의 자료들은 참고자료일뿐 민간인이 군내부지식도 없는사람들이 모여 서류로 공상 비공상 판단한는건 문제가 있죠
황수현 2007.08.25 19:09
김대훈선생님 혹시 몇년도에 등록신청 하였습니까?
정현(울산) 2007.08.29 01:03
1심판결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김대훈님?
보훈심사위원회 조차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하셔셔 아실거 같습니다.
또한 피말리는 하루 하루도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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