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할때 지켜보는 청중이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런식으로 하면 대충대충.. 앞으로 법원도 일반인들 배심원 자격준다는데 보훈심사도 일반인들 배심원식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쳤는가에 대해서 알리고 하였으면 하네요.
황수현
2007.08.25 17:01
그전에는 국방부상 공상인정 받으면 공상으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보훈심사위원보면 위원 의사 변호사 공무원등..
군관계분야에 근무하시는분이 없지요 군내부상황도 잘 모를뿐더러 보직특성상 발병을 하는것도 말이죠 국방상의 자료들은 참고자료일뿐 민간인이 군내부지식도 없는사람들이 모여 서류로 공상 비공상 판단한는건 문제가 있죠
황수현
2007.08.25 19:09
김대훈선생님 혹시 몇년도에 등록신청 하였습니까?
정현(울산)
2007.08.29 01:03
1심판결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김대훈님?
보훈심사위원회 조차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하셔셔 아실거 같습니다.
또한 피말리는 하루 하루도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군관계분야에 근무하시는분이 없지요 군내부상황도 잘 모를뿐더러 보직특성상 발병을 하는것도 말이죠 국방상의 자료들은 참고자료일뿐 민간인이 군내부지식도 없는사람들이 모여 서류로 공상 비공상 판단한는건 문제가 있죠
보훈심사위원회 조차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하셔셔 아실거 같습니다.
또한 피말리는 하루 하루도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