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상금에대한 체검사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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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상금에대한 체검사 았습니다...

이정환 9 884 2007.08.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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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 상금에대한체검사받고왔습니다.대구보훈청에서받았습니다...지금신체검사결과을확인했습니다..판정등급이5급으로나왓습니다..5급이면보상금을받을수있나요,,,보상금을받게된다면얼마정도인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안수찬 2007.08.25 01:10
100만원정도아닌가요??
임승균 2007.08.25 21:44
월102만원입니다. 등록한 달부터 합산햬서 입금됨니다.
오경준(전주) 2007.08.25 22:13
이정환 님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가 아니라 저번에 질문하셨던 국가유공자와는 별개인 보상금에 관한 신체검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의경이 만약 일반 군인과 받게 되는 보상금이 같다면 장애등급이 5급이면 보상등급이 3급에 속해 500~600만원 사이 가량 받게 될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사 1호봉의 6개월 치의 봉급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경은 중사 계급이 없으니 잘은 모르겠네요. 그러나 비슷한 보상금을 받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환 2007.08.25 22:22
답변감사드립니다...다른사람들은6급부터받는다고합니다..누구말이맞나요...그리고 오경준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열심히해서꼭유공자되
겠습니다....
오경준(전주) 2007.08.25 22:31
이정환 님... 위에 멘트 조금 수정했으니 다시 읽어보시고요. 우선은 제가 의경출신이 아니라 육군 출신이므로 제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의병전역 할때 저도 보상금을 받았기에 그에 비추어 설명드릴게요. 이건 일반 군인의 경우니 실제로 받을수 있는 거와 다를 수 있다는거 명심하시구요. 우선 장애등급(국가장애등급아님) 1~7급에 속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고요, 장애등급 1,2 급이면 보상등급 1급으로 중사 1호봉 월급의 12배 정도받고 장애등급 3,4급이면 보상등급 2급으로 중사 1호봉 월급의 8배, 장애등급 5,6,7급이면 보상등급 3급으로 중사 1호봉 월급의 6배 정도 받습니다. 이정환 님은 의경 출신이시니 참고만 하세요~
정홍수(김해) 2007.08.25 23:04
이정환님
좋은 도움이 되어셔면 합니다.
아마도 상이연금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병원에서 전역을 하였을 때 , 조금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상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작은 돈이지만 일시불로 한번에 다 받지 마시고, 매달 죽을 때까지 조금씩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시불로 한번에 다 받았습니다.그러나 나중에 안 것이지만 죽을 때까지 보상금 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시절에 상이 연금을 매달 보훈연금처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일시부로 받지 마시고, 매월 상이연금을 보상연금 처럼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kt5691@hanmail.net, 메일 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면 합니다.
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준(전주) 2007.08.25 23:49
정홍수 님... 이정환 님은 상이연금이 아닙니다. 그냥 다친 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군병원에서 의병전역 할 때 직업군인으로 몇년이상 복무하신 분인 경우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반 병사인 경우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직업군인(간부) 같은 경우 몇 년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어느 정도 이상 복무한 사람에 한해 규정에 정해진 이상을 다치면 정홍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이연금이란게 있어서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매달 나눠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해당이 안 되면 간부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그것과는 별개라서 장애등급 1~7급에 속하면 보상금 받습니다. 직업군인은 자신의 월급의 몇개월치는 일시불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연금식으로 못받고 그냥 일시불인 걸로 압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저는 작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의병전역 했는데 전역휴가나오는 날 즉, 의무심사 다음날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 대한 교육과 그와 별개인 보상금에 관한 교육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님은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인혁 2007.09.18 23:49
질문있습니다. 인대 수술후 그냥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보상금은 의가사전역시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신규섭 2007.12.28 16:25
이 정한 님 축화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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