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등급과, 유공자

일반장애등급과, 유공자

자유게시판

일반장애등급과, 유공자

양석훈 3 1,124 2007.08.24 11: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일반장애3급,이며 신검예정입니다.
신검에서 등급이 나오면 일반장애 등급은 어떻게됩니까?


Comments

최오영(서울) 2007.08.28 08:17
석훈님 안녕하세요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에는 차이가 아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이처등이 어디인줄은 알수 없으나, 상기 메뉴중 알림마당-자료실 에서 "상이등급"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상이등급구분표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 표에서 해당 상이처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등급의 확인은 가능하실듯 합니다.
최율현 2007.08.29 21:53
국가유공자로 등록(급수)을 받게 되시면 일반장애인증은 사용을 할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만 받을수 있습니다.
이기일 2007.08.30 16:33
저의 경우는 좀 다름니다.
군대에서 왼쪽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연골절제술을 받고 작년 말에 유공자 7급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군병원에서 수술했음에도 종합병원가서 무릎동요로 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동일한 상이처로 유공자가 되면 장애인증 반납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동사무소에서 반납하라고 연락이 안와서 쭉 지내다
한달전쯤에 동사무소갈 일이 있어서 복지과에 가서 국가 유공자 되었다고 장애인증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이처에 대해서 유공자와 장애인 혜택이 동시에 받을수 없는게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직접 전산망으로 제 정보 조회해 보더라구요.
결과는 복지부 장애인 등록에 아직도 장애등급이 살아 있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도 떼왔습니다.

담당자가 보훈번호 적어가면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몇일뒤에 그냥 두개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일한 상이처에 대해서 장애등급을 먼저 받고 유공자등급을 받아도 별개로 등록이 되는거 같습니다.

유공자되고 나서 동일한 상이처에 장애등록은 안되는거 같구요.
확실하게 아시는 회원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