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은 기존 초기 1시간 무료에 초과시간은 50%할인이었으나
>현재는 모든시간의 80% 할인이 가능합니다.
>
>이런 할인은 전국이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지방마다 다른지 아니면 모두 똑같은지 .........
>청주시는 몇 % 인지 알려주세요.
>몇일전에 50% 할인이라고 50%만 내었는데 80%가 아닌지.......
>아니면 50% 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
>참 그리고 주차요금 할인은 꼭 유공자 본인 차 일때만 할인이 되는지
>아니면 유공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같이 타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주차하고 요금을 낼때도 할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현행 바뀐법률은 모든시간의 80% 할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법률로 적용하여 징수하는곳도 많답니다.
요약하면 주차를 오래한다면 바뀐법률이 유리하고 1시간이내주차면 예전법률이 좋은거죠.
주차할인은 유공자 차량표지가 붙어있고 유공자본인이 운전할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공자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할인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