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도움 답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우리 집은 시골에 있는 농가 로서 부모님이 농사를짓고 계시는 전형적인 전원 풍경을 간직한 그런곳 입니다.
>벌써 옛날이 되어 버린 일이 지만 그 때.....1993년에는 정말 힘들었던시간과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막내가 근무중에 순직을 통보 받은건 93년 7월 중순 어느날 밤에 통보를 받고서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일이 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전에, 대학 졸업의 부푼꿈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 하게 포부를 밝히던 꿈많은 젊은이 였습니다......
>그러던 그 애가 차디찬 주검이 되어 병원의 영안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땐 차라리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꿈 많던 젊은이를 대전에 묻어 두고 돌아 설땐 가슴이 찟어 지는 듯한 슬픔에 .... 다시는 볼수 없다는 슬픔에 다시금 울었습니다.
>
>이제는 세월이 흘러 어느듯 강산의 바뀌어 가고 있군요.,.....
>언제나 6월이 되면 가족 모두가 막내가 있는 대전 국립 묘지로 달려가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온답니다.
>
>***순직자 가족분들의 아픔은 다 같으리라 생각 합니다.****
>순직자 가족분이나 유공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분 께서는 도움 말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1. 순직 유공자........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부모님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참고로, 우리 가족은 4남 2녀중 막내의 순직으로 현재는 3남 2녀,......부모님 생존해계십니다.)
>형들은 결혼해서 안양과 김포에서 살고 있으며 조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들도 마챤가지로 결혼을 하였고 서울과인천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직계 비속 이라면 형과 누나도 포함되는 내용인지.....?
>
>2. 그리고 유공자 가족이 누릴수 있는 혜택이 무었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수는 없을까요?
>그동안 부모님께 나오는 연금 얼마가 유공자로서 가족이 누릴수 있는 혜택이라면 혜택이었던거 같습니다.
>
>이젠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 가지만 언제나 6월이 되면 가슴이 쓰려 오는건 세월로도 치료할수가 없는 자국으로 가져 가야되는 흔적이 되려나 봅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 드리고요.....
>답변까지 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 나와 울고불고 하셨다던 제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전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동생분도 저랑 같은 생각일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유족범위는 유공자, 유공자 부모님, 유공자 유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1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신형제자매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부분인데요.
유공자가 사망하면 받지못하는 혜택도 많습니다.
받을수 있는 혜택은 고궁,공원무료입장 / 비행기 30%할인 / 보훈병원에서 60% 진료비감면
형제중 1인 보충역처분등 많습니다.
맨상단 오른쪽에 FAQ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