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8년 9월 특전사 하사관 생활을 하다가 03년 1월 9일 만기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러던중
03년 2월 23일경 팔 다리가 저려 병원에 가서 목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후 장애인 6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역후 운전면허중을 따고 틈틈히공부를 하고 있었고 다친적도 없어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군생활중 턱걸이 하다 목을 다쳐 군의관에거 침맞은것이 1회있고 나머지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간 정형외과에서 목사진을 찍은것이 있긴있지만 그때 너무아파 의료보험증을 잃어 버렸던터라 후배 의료보험카드로 진료를 해버려서 ...
군생활하면서 목이 항상 안좋았고 군에서 발생한건 사실이지만 참고훈련하고 부황뜨고 그런거 밖에 안해서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인지 보훈처에서 거부의사를 보내 왔습니다. 물론 전역전에는 건강했고 체력검정에서도 만점을 받고 특전사에 들어갔고 턱걸이로 다치기전에는 턱걸이를 여단전체에서 9등해 여단장님 상장을 받은경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군병원에서 진료내지 입원사실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제 다쳤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아 잘모르겠으나 군의관에게 진료받은사실이 있다면 이진료기록은 5년보관후 파기하도록되어 있으니 시효가 지나기전에 빨리 원소속부대로가서 진료기록을 확보해놓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정형외과기록은 X-RAY사진으로 보여지는데 목디스크와의 관계는 별로 도움이 될것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군생활중 턱걸이 하다 목을 다쳤을당시 이를 입증해줄 동료나 지휘관등 여러사람들이 알고 있는사실대로 인우보증을 받아놓으시고 목이아픈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부황을 뜨는것을 알고 있는사람들 인우보증도 받아놓으신다음 이모든서류로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후 신체검사는 공상인정이 된다음 고민하시기바랍니다
언제 다쳤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아 잘모르겠으나 군의관에게 진료받은사실이 있다면 이진료기록은 5년보관후 파기하도록되어 있으니 시효가 지나기전에 빨리 원소속부대로가서 진료기록을 확보해놓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정형외과기록은 X-RAY사진으로 보여지는데 목디스크와의 관계는 별로 도움이 될것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군생활중 턱걸이 하다 목을 다쳤을당시 이를 입증해줄 동료나 지휘관등 여러사람들이 알고 있는사실대로 인우보증을 받아놓으시고 목이아픈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부황을 뜨는것을 알고 있는사람들 인우보증도 받아놓으신다음 이모든서류로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후 신체검사는 공상인정이 된다음 고민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