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82년도에 전투경찰에 지원입대 하였습니다.
근무중 우측다리에 통증을 느껴 지정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나
다리에 무리로 타박상으로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듣고 계속 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런 도중 너무 통증이 심해 재진 결과 서울 경찰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육종이라는 병명으로 우측다리를 절단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근무중 발병하여 공상처리로 보훈 대상자로 되리라고 생각 했으나 골육종은 암의 일종의 자연발생으로 현대의학으로 써는 발병원인을 모른다고 하여 사상판결로 아무런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자로써 현재 기초생활 대상자로 두 자녀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몸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시험을 거쳐 지원입대 하였는데 근무중 다리에 무리로 검문소 근무중 이런 병이 발병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책임하게
직권면직하여 너무나 억울합니다. 좋은 답변의 글을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보훈처에서 계속 비공상처리를 한다면 소송을 검토하셔야하나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판단입니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관련 치료, 의무기록등을 확보하시는것이 좋으실거구요. 보훈처에서 현재 취할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문의하시구요. 제일 관건은 골육종의 공상가능여부입니다. 근무와의 연관성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국가와 정부는 원망하셔도 이조국은 원망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