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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근 1 641 2004.07.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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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디스크 수술(공상)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2001년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하였는데 비해당 통보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이의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2004년 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보훈처에서 2001년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공자 등록 재 신청이 않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7.25 11:19
보훈처에 다시 재확인해보세요.
악화로인해 재검이 가능한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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